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우주항공청·지역화폐 등 법안 교환
상태바
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우주항공청·지역화폐 등 법안 교환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2.1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합의 필요한 '민생 법안' 각 10개씩 선정
"양당, 해당 법안 토대로 의견 접점 찾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중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에서 각 당이 준비한 주요 민생 법안을 10개씩 선정·교환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 등 10개를,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先) 구제하는 특별법 등 10개를 내놨다. 2+2 협의체는 이날 교환한 법안을 토대로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내놨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을 들고나왔다.

아울러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각 당의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2+2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상견례 성격인 지난 6일 첫 회동 당시 10개 민생 법안을 각각 다음 의제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는 합의를 위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팅 전에 사전 의견은 조율하지 않았다"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향후 이날 교환한 법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상황이 진전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교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다음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놓은 10가지 법안 이외에 추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가져와 양당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