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공공기관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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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공기관도 심각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4.02.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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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중앙부처 심각···대구·경북 대체로 양호

[매일일보] 최근 벌어진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중앙 정부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들 또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S/W를 설치한 중앙 및 지자체 또한 설치율이 40%에 불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걸과'를 분석해 드러났다.

지난해 안행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은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12개 기관이 위탁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위탁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조항 등을 누락해 수탁사와 계약하는 사례를 보였다.

이렇듯 이번 카드사태가 발생한 사례처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5만 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만 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048건, 지자체 1만 8863건, 공사/공단 2만 7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노출 사태를 해결하고자 안행부는 노출방지 S/W를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2년 안행부가 파악한 설치율은 40% 밖에 되지 않았다.

지자체 설치율은 경남도가 7%, 울산 7.5%, 대전 10% 순으로 낮았고 서울시는 129.1%로 가장 높았다.

대구시는 '업무용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을 2012년 8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개인정보지킴이 S/W를 지난해 1월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었다.

조원진 의원은 “이번 카드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총리실은 조속히 T/F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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