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수천만원을 투자해 공동 운영한 인천 모 지구대소속 A(37)경사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경사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경사는 2008년께 2천만원을 투자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지인과 함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사가 공동 운영한 사행성 오락실은 영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단속됐다.
A 경사는 또 2010년 10월께 무허가 약품 업자에게 병원 관계자를 소개해 줘 프로포폴 매매를 도와주고 경찰의 단속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12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중요범인 검거나 선행 등으로 10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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