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민주 "괴롭혀놓고 왜 맞고 다니느냐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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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민주 "괴롭혀놓고 왜 맞고 다니느냐는 꼴"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1.1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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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실컷 괴롭혀놓고 왜 맞고 다니느냐며 시비 거는 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해 놓고 기소되었으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징계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무슨 꼬투리든 잡히면 괴롭히겠다는 검찰의 악심"이라며 "이렇게 파렴치한 검찰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평무사를 버린 사법권은 검찰의 손에 쥐어진 흉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2007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라도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으로 나뉜다.

다만 변협 징계위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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