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건강음료 배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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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건강음료 배달 대상 확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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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법정 저소득 1인 가구 →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 돌봄 강화
올해, 작년 대비 60명 늘어난 450명 대상 건강음료 매니저 주 3회 배달 통해 안부 확인

 
양천구 저소득 1인가구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확인중인 건강음료 매니저.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 저소득 1인가구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확인중인 건강음료 매니저.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다량 적치되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로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법정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의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 제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방문요양, 반찬 · 도시락 배달 등 기존 안부확인 서비스 수혜자는 건강음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 1999년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홀몸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등 연인원 19만 5천여 명에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촘촘한 돌봄을 제공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 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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