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시간 자율화 ‘온도차’
상태바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자율화 ‘온도차’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2.06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 손실 및 권익보전 vs. 매출 타격 우려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입장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 조정과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연간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때 최고액이 최저액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최대 화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제 심야영업에 지친 가맹점주들은 심야영업이 자율제로 바뀌면 심야영업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한 편의점 심야시간대 평균 매출액은 시간당 3만1600원으로, 심야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점포 임대료, 가맹본사와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면 손해가 큰 만큼 가맹점주들은 심야영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아직 눈치를 보고 있지만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은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본사는 심야영업을 포기하면 소비자가 어느 시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 권익을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시간대 매출에도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편의점 업계 1위인 BGF리테일의 ‘CU’는 가맹수수료를 조정안을 내놨다.

가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24시간 운영과 18시간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매출 배분율을 최대 80% 상승, 초기운영경비·폐점비용 지원 등 위약금 제도도 개선했다.

BGF리테일 측은 “심야영업을 하는 가맹점에게 가맹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주는 등 가맹점주들의 권한을 강화해 심야영업 이탈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도 새 가맹점제도를 발표하면서 점주 수익 늘리기에 동참했다.

새 가맹점제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매장 임차와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투자해 24시간 운영할 경우 수익 80% 배분, 절반가량만 투자해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에는 60% 점주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가맹모델보다 수익률을 20% 이상 높인 것이다.

GS리테일은 심야영업 자율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개정안 발표에 따라 편의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현재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심야영업 관련해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상생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가맹점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