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오는 3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류를 서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요건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지정심사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심사 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평가를 15분 내외로 진행해,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면심사 도입을 통해 대표자들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증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