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 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 및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관계 법령 제·개정 시 사전 협의 △각 기관 간 점검·단속 협조 등 공동대응 △업무 분야의 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국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단속체계를 확립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 식품·의약품의 제조·유통을 근절과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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