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돌봄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천 더돌봄’ 제공
일시재가서비스 종료후 ‘일상더함’ 80시간 추가 지원, 동행지원 1인 20만원 추가 교통비 지원하는 ‘동행더함’
명절에는 기존 식사배달에 한상더함으로 명절특식 300명에게 제공
일시재가서비스 종료후 ‘일상더함’ 80시간 추가 지원, 동행지원 1인 20만원 추가 교통비 지원하는 ‘동행더함’
명절에는 기존 식사배달에 한상더함으로 명절특식 300명에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기존 돌봄SOS 서비스 종료 후에도 추가 돌봄을 지원하는 ‘양천 더돌봄’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양천형 더돌봄’은 기존 돌봄SOS의 일시적‧단기적 지원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구 특화사업으로 △일상더함(일시재가 서비스 추가 지원) △동행더함(구급차 이용 시 교통비 추가 지원) △한상더함(명절기간 명절특식 제공)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상더함’ 서비스는 돌봄SOS 일시재가 서비스 종료 후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타 공적 돌봄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로 연계되지 않아 추가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1인 80시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일시재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돌봄 SOS서비스 60시간까지 합하면 최대 1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일상더함’을 통해 돌봄SOS서비스 후 연계되는 장기요양보험(수술‧퇴원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장애등급 심사 등 약 60일 소요)의 신청기간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신정7동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80대 어르신 A씨는 작년 11월 골반 골절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돌봄SOS 일시재가 서비스 대상자로 12월에 연계됐지만 심해지는 치매증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올 1월 중순 돌봄SOS 1인 연간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