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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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인정받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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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유진 측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했다.

방통위는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도 명시했다.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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