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 주문…"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상태바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 주문…"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4.02.2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의제로 책임경영·윤리적 리더십·사회적 신뢰회복 등 3개 선정
카카오 등 6개 협약사에 개선방안 권고…"김범수 창업자, 힘써달라"
정신아 대표 내정자 “권고안 존중…계획 수립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2일 진행된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3차 정기회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왼쪽 세 번째)와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왼쪽 네 번째)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카카오 관계사의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그룹 차원의 책임 및 컨트롤타워 강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에게는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로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을 선정, 개선방안 수립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사는 의제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에 준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준신위 측은 "카카오 그룹이 규모의 성장을 이뤘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의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준신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약 2개월 동안 협약사 대표, 준법지원인, 노동조합, 임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과 만남을 가지며 카카오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을 비롯한 준신위원들은 카카오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준신위는 첫번째 의제인 ‘책임 경영'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타워 △준법시스템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게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또, 두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 확립을 위해 협약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 △핵심 가치 기반의 소통과 이에 따른 비전을 실천하는 ‘소통'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등 준신위가 선정한 4가지 준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준신위는 마지막으로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회복'이라는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파트너를 위한 책임과 상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준신위는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의 건강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고민과 깊은 논의를 거듭한 준신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통신·게임·포털·IT서비스 현장을 출입합니다.
좌우명 : 충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