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집행 제동
영업정지 처분, 3월 말까지 집행 제동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법원이 GS건설과 동부건설·대보건설 등 지난해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와 관련된 건설사 5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앞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3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달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와 관련해, 시공 측인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컨소시엄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사고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공사 측 과실에 따른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소송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 입찰 참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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