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지분 제한 폐지 가닥…업계 "정책 방향성 공감"
일각선 "형평·공공성 제고해야"…실질적 진흥책 등 후속 보완 필요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와 시장점유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방송 규제를 완화한다. '최소 규제 체계'로 개편해 글로벌 평균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정책 추진 배경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14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로 성장 동력이 둔화된 국내 방송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최대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폐지 △대기업 기준 상향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 폐지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 폐지 등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 및 광고 제한 품목을 완화한다.
업계는 비대칭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숙원이었던 재허가·재승인제가 폐지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아울러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으로 SO의 관련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글로벌 OTT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로 케이블TV만의 특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보다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형평성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이 지분 투자, 기금, 광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글로벌 OTT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발전방안으로는 글로벌 OTT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지상파에서는 규제 완화 폭과 실효성이 유료방송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양 업계 간 규제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규제 완화 폭에 비해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후속 조치를 통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꼼꼼한 논의를 거쳐 규제 완화 취지를 법조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 등 법 개정 사안이 많아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변수로 꼽힌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의 민·공영 분리, 콘텐츠 대가산정 문제 등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방송산업 현안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쉬운 감이 있다"며 "사업자들의 의견과 필요 사항을 수렴해 세부적인 시행령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책과 같은 내용이 보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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