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공공운수노조 등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조치였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한국시간) ILO는 권고안에서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당사자들(화물연대 조합원)에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유감"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과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에 해를 입히고, 일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총 16개 협회 및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