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 인건비 최대 960만원 지급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