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중앙지검 압송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SPC그룹 허영인(74)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에도 허 회장은 검찰 소환을 통보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PC가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는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