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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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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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4일 조응천 캠프측은 "최민희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선거공보에 현역 국회의원인 조응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과기록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명함 배포이다"고 밝혔다. 

최민희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변전소·송전탑 건설 반대! 하수처리시설 반대!’의 입장과 함께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라고 적시, 현역 국회의원인 조응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조 후보측은 "변전소는 건설은커녕 한국전력공사가 부지 선정을 위해 구성한 상생발전협의체가 주민대표의 전원 사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황"이라며, "조응천 후보 또한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 또한 남양주시가 어느 지역에 건설할 것인지, 어떤 사업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민희 후보는 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조응천 후보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적시하여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조응천 캠프는 “지난 2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선거공보 회수와 함께 내용을 정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최민희 후보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칙을 규정하여 일반적인 허위사실공표죄보다 엄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희 후보는 지난 4월 2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과기록(공직선거법 위반)을 소명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 침대 3개,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등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받게 되어 폭로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다”고 발언하여 선거공보 소명서와는 상반되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해당 전과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호별방문이 인정되어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전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분명한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예비후보 명함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후보는 2006년 7월부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하면서, 2006년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차관급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에 “(전)노무현정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장관급)”이라고 기재하여 장관급 직위를 역임했다고 오인할 허위 경력을 명함에 적시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부한 것이다.

조응천 캠프는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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