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농업기반시설 등 지적측량시 감면 혜택 받아
[매일일보] 강화군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
측량 시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인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대상기간은 1월 28∼12월 31일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이며 감면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군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접수 시 군청 1층 민원실의 지적공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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