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불법개설' 3개월 영업정지 대구銀 “고객 불편 죄송,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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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불법개설' 3개월 영업정지 대구銀 “고객 불편 죄송,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에 최선”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4.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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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일 정례회의에서 징계 확정
DGB대구은행은 17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징계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사진=DGB대구은행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를 받았다. 대구은행 측은 이번 징계를 기점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고객 동의 없이 은행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대거 개설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했다. 앞서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금융위는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은행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대거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항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대구은행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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