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홈쇼핑 지분 전량 지주사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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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홈쇼핑 지분 전량 지주사에 매각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4.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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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본연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
현대백화점이 자사 현대홈쇼핑 보유 지분 전량을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에 매각한다. 사진=연합뉴스
현대백화점이 자사 현대홈쇼핑 보유 지분 전량을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에 매각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현대백화점이 자사 현대홈쇼핑 보유 지분 전량을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에 매각한다. 매도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백화점 본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대홈쇼핑 지분 15.8%를 현대지에프홀딩스에 장외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대백화점이 매각하는 수량은 189만6500주, 매각 단가는 주당 6만4200원으로 총 처분 금액은 1217억5500만원이다. 매각은 장외처분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인 300만주를 초과하면 안분 비례해 사들일 예정인 만큼 현대백화점이 매각하는 최종 주식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홈쇼핑 주식 공개매수 공고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공개매수 참여를 결정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 주식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과 장내 매각, 블록딜 등 기타 방안 등을 고려할 때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홈쇼핑 지분 매도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으로 백화점 본연의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매각 의결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지난 3일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홈쇼핑 주식 300만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 지분율이 자회사는 30%, 비상장 자회사는 50% 확보를 규정으로 한다. 이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사 요건을 내년 2월까지 충족해야 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그룹 내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홈쇼핑 지분을 추가 확보해 종속회사로 편입시켜, 지주회사의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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