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복지대상자 급여변동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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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대상자 급여변동 등 조사
  • 이환 기자
  • 승인 2014.03.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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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화군은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변동사항을 4월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본 조사는 국민기초, 기초노령, 장애인 연금 등 8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준, 소득ㆍ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이뤄진다.

군은 조사결과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군은 “탈락자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 타 공적서비스 연계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유사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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