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최종 허가 절차는 남아…14일 출소 예정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야당들이 "어버이날 선물이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실형 복역 중인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황 대변인은 또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라"고 일갈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며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 '적격' 판정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면서도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죄명과 죄질에 따른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된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