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위해 5조 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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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위해 5조 긴급수혈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5.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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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대출'로 신규자금 투입
사업장 평가등급 3→4단계로 강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 표면화된 부동산 PF 손실이 유동성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사업성이 입증됐으나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자금을 새로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두 가지 방안으로 실시된다.

우선 사업장 대상에서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하고 사업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기존 3단계(양화·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화·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도 속도를 낸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선 3개월 내 경·공매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를 설정키로 했다.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해 속도감 있게 정리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재구조화와 정리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신규 자금 투입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가 일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해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공동TF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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