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미이행 업소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680개소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는 영업을 종료했으나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난 사업자가 많아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한다.
신규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00m 이내에 담배소매업자가 없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사항을 직권 취소하려면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소매인의 불편이 많았다.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도매업자 등을 통해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케이티앤지 영등포지사의 협조를 통해 담배를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업소 내역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현장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취소된 담배소매인은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는 조사에 앞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일제정비 실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휴·폐업 신고 의무, 구내 소매인의 진열장 및 표시판 외부 설치 금지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구내 소매인은 대형건물 등 상주 인원이 많은 장소에 지정된 소매인 간의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담배 소매업자를 말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담배소매업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