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최대 4천만 원 지원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 관내로 운송되는 물류비용도 6백만 원까지 지원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 관내로 운송되는 물류비용도 6백만 원까지 지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류비 지원 사업은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판매·출하 목적으로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하는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5월 1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다.
물류비는 2023년 재무제표상 운반(운송)비 기준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에는 관내로 운송되는 물류비용도 최대 6백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와 청구서 등 첨부 서류를 갖춰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실무 심사와 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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