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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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6.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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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실질적 1인가구 대상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자료=평택시가족센터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진료, 수납, 입-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들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실질적 1인가구로 노인부부, 조손가구,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이 교육 및 직장으로 떨어져 있어 함께 병원에 동행하기 힘든 가구도 포함이 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한이 된다. 이용 요금은 관내 5000원(3시간), 관외 5000원(1시간)으로 책정되며 추가 30분당 2500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 지원은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용 희망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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