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TUAC,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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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UAC,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우려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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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존 에반스(John Evans)사무총장이 29일 민주노총을 방문,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 공무원.교사 노동자 기본권 탄압, 비정규노동자 탄압, 노동조합운동 탄압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후 국제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적 대응방안 논의에 앞서 임성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이 비상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소개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선 철거민이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은 철거민들에게 최고 실형 8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법 날치기 통과가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통과된 법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강행하여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려고 한다. △공무원노조 통합선거에 대한 지배개입, 전공노 불법화,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철도.발전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단협 해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김태현 정책실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관련 여러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1997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그 전제조건으로 시작되었던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Special Monitering Process)가 2007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후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당시 국제사회가 지적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노사 자율 결정, 교원·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법 및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OECD 감시 재개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및 국제노동단체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악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만간 열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상황을 특별안건으로 다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공무원 등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 파업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손배 가압류 등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규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촉구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춘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한 ILO 및 국제노동단체 고위급 조사단 파견 문제에 관해 관련 단체의 책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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