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법 개정 없으면 효력 영구 상실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한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문제 되지 않고, 평등 원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