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013년 판결 토대로 기준 명확히해야"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산업계에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임금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1차 모집을 지난 23일 마감한 이후 2차로 24일부터 이날까지 모집했다.
지난 28일 기준 통상임금 소송 참여 인원은 약 800여명이다. 앞서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참여 독려를 위해 구미사업장과 용인사업장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1일에 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한다.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이후 7월 중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과 퇴직금이 커지게 된다.
한화시스템 노조는 명절 귀성여비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3% 중 1.5%), 고정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가지 받지 못한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불법을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청구금액은 소 제기일 기준 이전 3년 체불임금과 소송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금액이다. 한화시스템 노조는 임금 채권 소멸시효인 3년 기준으로만 산정 시 1인당 평 1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19일 법원에 통상임금 소장을 제출했다.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 접수한 조합원은 7116명으로 철강업 최대 규모다.
포스코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자기설계지원금, 업적금(전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승소 판례가 잇따르는 만큼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잇따랐다. 최근에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통상임금 제외 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보다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만 만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라지게 될 경우 현장 혼란과 갈등이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2013년 당시 기업들의 임금체계에 대해 어렵게 메스를 댔는데 다시 쟁점을 살리면 부작용이 한참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당시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시 그 합의를 우선시하는 방식 등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