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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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나섰다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4.07.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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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준수사항 등 교육…이탈방지‧영농 안정화 기대
사진=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사진=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매일일보 = 김용균 기자  |  나주시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고용주 대상 2024년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91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함께 근로조건, 인권보호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공유했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에 따른 이탈 방지와 영농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주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지난해 357명에 이어 올해 725명(상반기 532명, 하반기 193명)을 배정받아 6월까지 430명이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다. 나머지 인원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 맞춤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해마다 숙련된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인력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국내 체류 외국인 영농작업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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