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현대' 재초환 절차 착수…법 개정 후 넉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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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현대' 재초환 절차 착수…법 개정 후 넉 달만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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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공사비·조합비 변동 내역 등 제출 요구
입주 마친 전국 36곳, 부과 절차 개시 전망
재건축 사업 전 과거 반포 현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건축 사업 전 과거 반포 현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넉 달가량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개시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동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 16일자로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4개월 가까이 부과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부과를 강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만간 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부과 조치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 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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