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은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라고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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