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형래 기자 | 담양군이 장마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발생 우려 사업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대상 야간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담양군은 장마철 공공수역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해 야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장마철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민원 빈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 포집을 진행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야간시간에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민원이 있어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국번 없이 128이나 담양군청 환경과(061-380-3067)로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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