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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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07.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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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강조
사진=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사진=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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