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저출생 해결 동참… 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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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저출생 해결 동참… 일·가정 양립 지원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7.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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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조리원 비용 지원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사진=GS건설 제공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사진=GS건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GS건설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고자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및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 50%를 회사에서 지원하며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상향 지급한다.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과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도 마련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제도 보강 및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직원들이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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