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효의 장려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와 효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효행 가정에 사회보장제도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교육을 강화하여 효 문화의 세대 간 계승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천시 효행 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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