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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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4.08.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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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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