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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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8.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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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여야정 협의체' 구성엔 이견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8.8
배준영 국민의힘(오른쪽)·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보이며 실무 논의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배준형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와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생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 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구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을 전제로 내걸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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