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8개월 지났지만…공동안전관리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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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8개월 지났지만…공동안전관리자 ‘부재’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8.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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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처법
소규모 기업들, 전문인력 부재로 ‘막막’
中企 “지원사업 있어도 인건비 부담된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동안전관리자마저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동안전관리자마저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중처법은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목벅으로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1월 26일까지 중처법 적용 유예 대상이었고, 이에 중소기업계는 수차례 결의대회를 열며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가 유예를 지속 요청한 바 있다. 중대재해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만 1222개에 달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유예가 무산된 이후에는 과도한 처벌을 비롯해 불명확한 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3개 중 1곳 가량(34.8%)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도 구축과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절반에 달하는 46.7%가 그 이유로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정부도 지원 대책을 준비했다. 기업별 안전관리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러 기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혹은 사업주단체, 협회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월 최대 250만원씩으로, 20%는 고용 회사가 부담한다. 고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담당 사업장 10여곳을 방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305명으로 모집 계획 총인원 600명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채용 진행 중인 105명의 채용이 확정돼도 410명에 그친다. 올해 중으로 모집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하며 안전관리컨설팅 비용 및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공동안전관리자까지 고용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고 해도 추가 인건비가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며 “이처럼 공동안전관리자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기업 전담 안전관리자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안전관리자 B씨는 “중처법 적용 이후 산업계의 안전관리자 고용 수요가 늘어 몸값이 높아져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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