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등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 여부 '주목'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다만 애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간호법 제정안에 있어선 '진료 지원 간호사'의 진료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 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30%를 일시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 통과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한발 물러서며 합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실태를 조사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씨 이름을 딴 법안으로 민법 개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가운데 하나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민생 법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 1~2개 정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법은 28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합의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좀 이견의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협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는 빠르지 않나 싶긴 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지도 주목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모두 올리는 안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 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