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정부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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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정부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8.2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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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에서 100%p 올려···4000곳 당직 병의원 운영
중증도 따른 환자 분산으로 응급환자 진료 차질 예방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응급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한다. 관련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 지원책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또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린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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