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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사내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다.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B노조의 주장을 인정해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교보생명은 이에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 역시 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