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SNS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하면 나오는 단계별 안내를 최소화해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상담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단축됐다고 추산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도 ‘1377번 누른 후 3번’을 안내하는 팝업을 노출하며 모든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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