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상담 속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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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상담 속도 높여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9.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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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방심위가 이번 도입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이미지=방통송신심의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SNS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하면 나오는 단계별 안내를 최소화해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상담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단축됐다고 추산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도 ‘1377번 누른 후 3번’을 안내하는 팝업을 노출하며 모든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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