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달부터 금리 인상을 비롯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 대상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결혼예정자와 상속자의 경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예식장 계약서, 상속결정문 등을 제시하면 된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한 경우도 명확화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임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이 전세자금대출 실행 가능 조건이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하는 대신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한다”며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