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작년 대비 늘어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가 전년 동월에 비해 2.4% 늘어난 4조1780억원으로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원, 주택분 1조5176억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 2조6495억원보다 0.4%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올라 지난해 1조4311억원에 비해 6.0%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강남구는 9338억원으로 22.4%인 차지했고 △서초구(5006억원), △송파구(3526억원) △중구(2458억원) △영등포구(200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도봉구(396억원)였고 강북구(406억원)와 중랑구(527억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아울러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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