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동남아 등 해외 시장 본격 드라이브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내수만으로는 성장이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은 K-푸드 열풍을 타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은 몇년전 시행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으로 성장에 제한을 받자 빠르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규제는 점포 확대가 매출 신장을 좌우하는 프랜차이즈업에서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국내 대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의 국내 점포 수는 몇 년간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한 해 수백개의 점포를 추가 출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로 한 해 동안 컴포즈커피가 626개, 메가엠지씨커피가 572개, 빽다방이 278개 늘었다.
반면 파리바게뜨의 국내 매장 수는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208개(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뚜레쥬르도 규제를 받은 이듬해인 2014년 1264개 점포에서 지난해 1321개로 57개(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제과점업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존 협약은 기업 제과업계는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허용되고,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과 수도권은 400m 거리 제한을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 시장이 다변화하면서 기업 성장을 저해할 뿐 동네 빵집을 살리는데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 카페뿐만 아니라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제과를 판매하고 있고, 마트, 편의점도 모두 빵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생협약은 올해 초 5년 연장을 하면서 거리 제한을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이고, 출점 가능 점포 수를 2%에서 5%로 늘리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어지는 비판에도 규제가 지속되자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은 외형성장이 어려운 것은 물론 후발주자가 절대로 선발주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에 대표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해외시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K-콘텐트의 인기로 미국, 유럽, 동남아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난만큼 해외 진출에도 적기라는 분석이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11번째 해외 진출국으로 필리핀을 선정했다.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59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완공될 할랄전용공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2033년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12개국에 진출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가맹사업 모델을 적용해 점포 수도 크게 늘리는 것이 목표다.
뚜레쥬르는 북미와 동남아시아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올해 싱가포르에 진출한다. 베이커리 산업이 보편화되지 않은 동남아 시장에서 카페형 베이커리 콘셉트를 최초로 도입해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1000호점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1억개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형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규제는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확대를 본격화 할 것”이라며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충하는 등 더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