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무리한 기소"… 검찰 "주가 상승 의도 있었다"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창업자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행위는 하이브의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 상승만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안으로 회동한 것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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