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제 가능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7% 수준인 1400여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폭이 넓어진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7.4% 수준이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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