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여성조합원 비율 36%인데 여성 임원, 비상임이사 비율 각각 3.3%, 7.3%에 불과
여성어업인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비중 현저히 낮아
송옥주 의원 “수협, 어성어업인의 목소리가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여성어업인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비중 현저히 낮아
송옥주 의원 “수협, 어성어업인의 목소리가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수협중앙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불과해,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수협중앙회 여성조합원 수는 5만 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 내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임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3.3%)뿐인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 내부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6곳을 살펴봐도 수협은행만 1명의 여성 임원이 존재했고,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기조는 지역 단위 조합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7.3%에 불과해 조합 내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