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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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9.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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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붕괴 사고 관련
안전점검 불성실 등 사유…12월 한 달간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제공
서울 종로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전경. 사진=GS건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GS건설에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를 냈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것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에 앞서 올 초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관할 서울시에도 추가 2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GS건설 측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S건설이 이번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소송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입찰 참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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